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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확정판결 및 배상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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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리 | 조회 1808 | 2016-12-26 12:55

본문 내용

다년간의 연구개발끝에 개발된 결과물인 친환경 종이거푸집은 탁월한 성능과

 

제품의 혁신성으로 업계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피아이주식회사의 대표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종이거푸집의 인기에 편승하여 종이거푸집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로 가치를 떨어뜨려 구매자를 혼돈하게 하고 심지어 이피아이주식회사의

 

브로셔와 홈페이지에 기록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블루폼과 전상윤(전상용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함)을 소규모 업체라 생각하여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가 무려 7년 이상 지속되고 업계에 종이거푸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이르러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금지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을 조작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구매자의 판단을 흐린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을 통하여 블루폼과 전상윤(전상용이란 가명으로 활동함)

 

종이거푸집에 대한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법원확정판결(첨부자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환경종이거푸집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최근 또 다시 이를 어기고 게재하여 이피아이주식회사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에 따라 블루폼 전상윤(전상용이란 가명으로 활동함)으로부터 천만원의 배상금(간접강제 조항

 

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간 블루폼과 전상윤(전상용이란 가명으로 활동함)의 허위비방광고행위로 인한 종이거푸집의

 

유무형적 피해가 막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과는 반대로 블루폼

 

은 이러한 허위비방광고행위를 하면서 대외 영업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에 맥이 빠지기

 

도 하지만 이피아이주식회사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피아이주식회사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비방광고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용없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종이거푸집에 대하여 허위비방광고행위나 사진, 기술도용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시면

 

제보하여 주시고 특히 법원으로부터 허위비방광고행위 확정판결 받은 블루폼과 전상윤(전상용

 

이란 가명으로 활동함)이 주도하는 종이거푸집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 모든 내용에

 

대한 허위비방광고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이피아이주식회사에 제보하여 주시

 

면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법원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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